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쌍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9.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7.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26.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0.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