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64232

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빌딩 4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위 건물 5층에서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을 운영해왔는데, C요양원과 D요양원(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요양원’이라 한다)은 개원 당시부터 입소 정원이 각 9명이었다.

나. 피고는 2014. 8. 19.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각 요양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요양원의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입소시켰음에도 정원초과 감산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을 하지 아니하고, 감산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다.

1)항에 기하여 C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102일, D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87일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558호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요양원의 경우 2014. 1.경에는 입소자 수가 10명으로 입소정원인 9명을 초과하였으나,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입소자 수가 모두 9명으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 1. 14. 종전 처분 중 D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누358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