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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대선조선 인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