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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대구 남구 B 모텔 인근 골목에서 친구인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9. 14: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