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526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37,7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B는 근보증한도 3,770만 원으로 정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2008. 4. 23.자 2,900만 원의 근로자주택 전세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B가 2008. 8. 27. 사망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망 B의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37,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