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5.8.1.(997),263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원고
구미시장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3구264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