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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노1049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건축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는 등 부당한 양형을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 중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판결 선고 일은 개정 건축법 제 111조의 법정형에 관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 구 건축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을 적용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런 데 위 죄의 법정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원심 판시 각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 위반죄의 법정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은 건축법 위반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