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나2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5촌 조카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가 심어 놓은 가시오가피 나무 등을 허락 없이 제거하여 원고는 그 가액 상당인 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측량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나무를 제거하고 피고의 나무를 식재하여 원고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였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 원고는 월 10만 원씩 합계 8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 각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수목 수거 등의 청구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에 사과나무 4그루와 과실나무 3그루를 식재하여 원고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무 7그루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