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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48 | 법인 | 1997-08-21

문서번호

법인46012-2248 (1997.08.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주주의 을법인 주식을 갑법인에게 무상증여시 과세방법

갑법인(상장) 을법인(비상장)

↑ │

└ ── 주식무상증여 ── <대주주A>

○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보유시 비업무 여부의 판단기준 및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입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