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I에 대한 2,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2. 3. 26. I 소유의 속초시 J 대 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I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에 앞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48조), 여기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제1항).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