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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0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9.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모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다가 2017. 4. 11.자 준비서면에서는 별지 목록 제 1, 4, 5, 6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얻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2017. 6. 1.자 준비서면에서는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얻었다고 또 다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의 공유자인 D, E, F(이후 G으로 개명)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조경수(팽나무) 700그루를 식재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2016. 3.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 700그루를 철거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3) 7년생 조경수의 시가는 1그루 당 10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700그루 × 1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공유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