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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55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