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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가단102446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5.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뜻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50,000원을 각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8.경 소외 회사에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C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D ㈜C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