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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위증][공1981.10.15.(666),14312]

판시사항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진술부분에 모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 증죄에 성부(소극)

판결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6세경부터 공소외 윤희태 밑에서 성장하면서 수십만평에 달하는 동인 소유의 농지를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위 윤희태의 소유농지 전부가 비자경농지여서 국가에 매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편 위 윤희태가 1962.10.29 위 분배대상 농지의 일부인 본건 토지등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개간허가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이를 개간하였고, 본건 토지 소재지의 파주군 적성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 등은 상환불능하여 폐기 농지로 처리될 것이라는 1963.12.31자 확인서와 본건 토지 등이 미분배농지라는 1972.5.26자 확인서를 각 발부받은 바 있는 데다가 윤희태가 보상금으로 수령해 간 2,522석 8두 중 본건 토지 등은 보상을 요하지 아니하는 농지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 211석 2두(금 30,186원)를 반납하라는 서울특별시장의 통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윤희태를 대리하여 1964.1.20 위 금 30,186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 윤희태, 피고 권청용 사이의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한 부분 중 '파주군에서 잘못 분배하였다고 하여 윤희태에게 농지분배한 보상금을 1963년에 국고에 반납하라고 지시가 있어 위 보상금을 반환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 제(1)점은 피고인이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지가보상을 반납하였으니 당연히 본건 농지는 미분배농지로서 원고의 소유로 돌아간다'고 진술한 공소사실 제(2)점은 윤희태가 보상금을 국가에 반납하였으니 본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윤희태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된다는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