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정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0.경 손님들로부터 주유대금 88,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유대금 장부에는 외상거래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경에 이르기까지 약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77,985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1항 기재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자신이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가 보관 중인 2일분 주유대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주유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