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현)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강태호)
변론종결
2005. 9. 2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덕양구청장이 2004. 3. 4.에 한 340,009,81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2004. 4. 27.에 한 986,861,07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일산동구청장이 2004. 4. 29.에 한 408,522,23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약 702m는 일산구에 각 위치해 있다’ 부분을 ‘약 702m는 일산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산구가 2005. 5. 16.부터 일산동구과 일산서구으로 분할되면서 일산동구에 속하게 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