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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구합23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6. 6. 29.까지 대구 동구 B 등에서 고철ㆍ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부터 2014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8,727,1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계 이 사건 세금계산서 2014년 제1기 768,364,175 745,400,665 331,758,218 22,963,510 2014년 제2기 385,753,676 376,331,495 45,114,483 9,422,181 (단위: 원)

다. 피고는 2016. 7. 11.부터 그해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3,420,940원(가산세 포함)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844,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