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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78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