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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까지 100미터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위험성,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