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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3. 15. 선고 87나2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1),165]

판시사항

행정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행정청이 도로개설당시에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자유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

대전시

피고

피항서인 김성구

주문

1.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34.3.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나. 제1예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다. 제2예비적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당심에서 추가함).

이유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충남 대덕군 유성면은 1934.3.30. 유성면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그 당시 각 소유자들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로부터 증여받아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유성면의 지위를 대덕군을 거쳐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유성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 5, 6(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지적도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명수, 강정구, 당심증인 김용무의 각 증언(위 증인 강정구, 김용무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 또는 전이었는데, 1934.3.30. 당시 유성면이 그 관할에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위에 흙을 메꾸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그 후 대덕군을 거쳐 원고가 위 유성면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김종수, 강정구, 당심증인 김용무의 각 증언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성면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유성면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당시 관계법령에 따른 아무런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성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주장과 같이 위 유성면이 위 도로개설당시에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유성면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성면이 점유를 시작한 1934.3.30.부터 20년이 되는 1954.3.30.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유성면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유성면의 지위를 대덕군을 거쳐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3.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유성면이 피고의 보상금지급요구에 대하여 1963년 이래 수차 연기요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유성면의 지위를 승계하였던 대덕군의 대표자인 군수가 1980.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다른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또한 그 후에도 대덕군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역시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수차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지급연기요청이나 약속은 위 유성면이나 그 지위를 승계한 대덕군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으로써 이로써 위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성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은 1954.3.30.이므로 그 후인 1963년 이후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나아가, 설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회신), 을 제7호증(진정서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환지지정이나 보상을 하여 달라는 피고의 진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환지지정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고 금전청산을 할 계획이라고 피고에게 회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갖추고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분쟁해결의 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수의사표시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하고,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송창영 김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