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사건][고법1979민,624]
제1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제2사고로 사망한 경우 제1사고의 가해자가 부담할 손배배상책임의 경감여부
제1사고(광업소에서의 낙반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가 그후 제2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제1사고와 제2사고와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제1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1 민법 제750조(23)61면 법원공보 612호 11943면)
이해옥 외 2인
대한석탄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4805 판결)
1. 원판결중 원고 이해옥에게 금 467,651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에게 각 금 267,651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금 4,770,37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위 제4항의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이해옥에게 금 10,517,718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에게 각 금 10,317,7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소송수계한 원판결의 원고 남기조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금 8,217,903원 및 이에 대한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피고에게 원고 이해옥은 금 5,033,358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은 각 금 4,990,509원 및 이에 대한 1978.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산재기록송부공문, 요양신청서등)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남용택, 이강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남기조가 피고 경영의 강원도 도계읍 소재 도계광업소의 채탄선산부로서 1977.11.25. 06:10경 위 광업소의 16편 2크로스 좌 1승 채탄막장에서 보안계원인 소외 이강환의 작업지시에 따라 천공발파한 다음 탄막이를 설치하고 채탄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이강환은 이 작업장의 앞장 뒤와 좌우 및 상반으로 구갱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작업지시를 하면서 낙반사고에 대비하여 천정과 측벽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아니한채 작업현장을 떠났고 위 남기조도 탄막이를 이중으로 튼튼하게 설치하라는 위 이강환의 지시를 무시하고서 허술하게 탄막이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가 좌측벽이 구갱도와 관통되어 앞장이 무너지면서 괴탄과 암석이 탄막이 위와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위 남기조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로 하여금 요부양하지 좌상 및 염화요부압 박성와창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남기조는 그후 1978.7.15.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강환은 피고의 보안계원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 때때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천정과 측벽을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당초부터 구갱도를 피하여 채탄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의 피용자인 소외 이강환의 위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남기조에게도 채탄선산부로서 탄막이를 허술하게 설치한 허물이 있어 위 허물 또한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침작하기로 한다.
2. 남기조의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가. 임금상실손해금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4(보험급여원부), 갑 제7호증 1,2(농협조사월보표지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남기조는 1952.2.19.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그 나이 25세 남짓하여 그같은 연령에 속한 한국인 남자 평균 생존여명이 44년이어서 특단의 사고가 없는 한 광부정년인 53세를 넘어 69세까지 생존 가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978.7.15. 사망한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 그이 평균임금은 1일 6,600원 78전인 사실, 위 남기조는 사고이후 1978.3.31.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느라고 어떤 노동에도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사고로 인한 상처의 후유증 때문에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 또한 5퍼센트 가량 상실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가까운 1978.3.경 우리나라 성년남자의 농촌일용 노임이 1일 금 2,7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않으며 농촌일용노동 가동기간이 매월 25일 가량인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남기조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인 1977.11.25.부터 치료기간인 1978.3.31.까지 4개월간에는 전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1일 금 6,600원 78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채탄선사부로서의 수입인 매월 금 200,773원 (6,600원 78전x365/12 원미만 버림)에서 원고소송대리인 스스로 그 공제를 구한 원천징수세액 금 11,632원을 뺀 나머지 매월 금 189,141원씩의 수입을 잃게 되었고, 1978.4.1.부터 위 남기조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1978.7.15.까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매월 위 금189,141원씩의 채탄선산부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잃은 반면 위 일용노동수입인 1일 금 2,773원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감퇴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에 비례한 수입으로서 매월 금 65,858원(2,773x25x95/100)의 수입을 올려 결국 그 차액으로서 매월 금 123,283원(189,141원-65,858원)씩의 손해를 보게된 셈인바, 위와 같은 일실수입 총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현가를 구하고자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좇아서 이를 구하면 금 1,167,570원{189,141x3.9588+(123,283x6.8857-3.9588)+(123,289x15/31)/(1+0.05x7/12)원미만버림}이 된다
나. 퇴직금상실손해금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단체협약서), 갑 제6호증(직원퇴직금규정), 갑 제9호증(경력증명원)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남기조는 피고공사에 1975.7.11. 입사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1978.3.2. 퇴직하게 되었고 피고공사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사망할 경우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노무자의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채용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하고 그 지급일수의 산정은 1년이상 3년미만자는 근속1년에 대하여 30일, 3년이상 5년미만자는 근속1년에 대하여 48일로 산정하며 근속기간 계산결과 년미만 단수가 있을때에는 1년해당 지급일수를 원할하여 그 지급일수를 산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남기조는 1978.7.15. 사망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그 근속기간은 입사일인 1975.7.11.부터 1978.7.15.까지 3년5일이고 퇴직금지급에 쓰일 근속기간은 3년 1월인 셈이 되어 총 지급일수는 112일(60일+48+(48x1/12)이 되어 1978.7.15. 남기조의 사망과 더불어 받게 될 퇴직금은 739,287원(6,600원 78전x112일, 원미만 버림)이 되는데 이는 위 사고이후 9개월후에 받게되고 원고들은 이를 이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현가를 구하고자 앞서 본 계산방법에 좇아 이를 구하면 금 712,565원((739,287/(1+0.05x9/12)≒712,565)이 되나 위 남기조는 1978.3.2. 퇴직하면서 지급일수 92일치(근속기간 2년 8월, 60일+48x(8/12)=92)의 퇴직금으로서 금 607,271원(6,600원 78전x92)을 받게되어 그 차액인 금 105,294원 만큼 퇴직금 수입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다. 1978.7.15. 남기조 사망이후 53세 및 55세까지의 수입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남기조의 수입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한 1978.7.15. 이후 53세까지는 광부로서 수입과 가득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수입의 차액에 따라 산정된 수입손해액을, 53세이후 55세까지는 감퇴된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수입손해를 구하고 아울러 53세까지의 퇴직금 수입상실액을 구하면서 위 남기조가 1978.7.15.에 사망하게 된 까닭은 이사건 사고의 치상부위의 후유증인 요부굴진 및 회전운동기능의 완만한 상태와 양측하지에서 라세그반응의 양성 및 제12요추가 압박되어 붕괴된 음영등 중상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재발되어 시외버스에 치어 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건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조건적관계가 존재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수입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사건 사고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조건적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결국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위 남기조가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임금상실손해금 1,167,570원과 퇴직금상실손해금 105,294원을 합한 금 1,272,864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남기조의 과실도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남기조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휴업급여금 502,977원과 장해급여금594,070원을 합한 금 1,097,047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므로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가 남기조의 재산상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953원91,100,000-1,097,047)이 된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앞서든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해옥은 피해자인 남기조의 처이고 남투자, 남희운은 출가하지도 아니한 미성년으로서 그의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남기조는 물론 원고 이해옥, 남투자, 남희운도 그의 처 딸들로서 적지 아니한 정신상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위 사고의 경위 남기조의 상해의 부위정도, 신분관계 기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침작하면 피고는 위 남기조에게 금 500,000원, 원고 이해옥에게 금 300,000원, 원고 남투자, 남희훈에게 각 금 100,000원씩 각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남기조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로서 금 2,953원과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을 합한 금 502,953원을 위 남기조의 상속인들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 이해옥, 남투자, 남희운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은 각 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67,651원씩(원미만포기)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각 피고는 원고 이해옥에게 위 상속한 금 167,651원과 그 자신의 위자료 금 300,000원을 합한 금 467,651원, 원고 남투자, 남희운에게는 각 그 상속한 금 167,651원과 각 그들 자신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267,6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시인 1977.1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 결론을 달리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고 원판결에 붙여진 가집행선고는 당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위 취소변경의 한도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위 가집행선고된 원판결에 터잡아 원판결의 각 금원 지급부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1978.4.26.에 이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가집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가집행된 금원부분은 위 취소변경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가지급된 것으로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범위안에서 유효한 집행으로서 그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위 가집행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금원부분을 구하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해옥은 별지 1기재의 가집행금액인 금 5,033,358원에서 별지 2 기재의 적정집행된 금원인 금 262,98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770,374원을, 원고 남투자, 남희운 또한 별지 1기재의 각 가집행금액인 금 4,990,509원에서 별지 2기재의 적정가집행금원인 금 220,135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 4,770,374원을 그리고 위 각 반환금원에 대한 피고 스스로 구하는 1978.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붙여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