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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5317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국민은행 직원이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고율의 이자를 납부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 전화를 받았다.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로 2014. 10. 22. 1,000만 원, 2014. 10. 23.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2014. 10. 27.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책임

가. 부당이득반환책임 국민은행 마산역지점장의 2015. 1. 7.자 사실조회회신, 국민은행 춘의역지점장의 2015. 1. 26.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기범행의 범인이 피고 B 명의 계좌에 송금된 2,000만 원 전액을 2014. 10. 25.까지 인출하고 피고 C 명의 계좌에 송금된 800만 원 중 5,993,600원을 2014. 10. 27.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출된 돈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 C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인출되지 않고 남은 2,006,400원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국민은행 마산역지점장, 춘의역지점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들이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 내지 예금통장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