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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444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계약금액을 3,000만 원, 만기일자를 2011. 4. 21.로 하는 무배당 그린저축 뉴플러스재테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12. 5. 16.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자베즈제이호 유한회사에게 인수되자,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보험계약을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66호 사건에서 2013. 11. 1.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10.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보험계약의 만기인 2011. 4. 21.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상법 제622조에 따라 만기환급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일인 2011. 4. 21.부터 2013. 4. 21.경까지 2년간 만기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적립해 왔고 그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왔을 것인데, 이는 만기환급금 지급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므로 2013. 4. 2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4. 21.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험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만기환급금 34,125,586원(= 원금 3,000만 원 이자 4,125,5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