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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교통과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D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5경부터 16:56경까지 약 4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6. 13:50~14: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이전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일로 택시기사와 함께 술에 취한 채 찾아 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112순찰차의 보닛과 트렁크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