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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63682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지방도 C 연속화 공사 - 고시 : 2015. 5. 19.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도로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17. - 수용보상금 : 64,297,6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 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조선도로령에 의해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다가 도로법이 시행되면서 지방도로 되었는데, 도로로 편입될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지목인 ‘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보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손실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화성시 G 전 88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화성시 H리’를 ‘H리’라고만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I 전 60평, J 도로 86평 2013. 8. 8.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