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217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地金) 1,745.3그램을 지급하고, 위 지금(地金)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地金) 1,745.3그램을 지급하고, 위 지금(地金)에 대한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