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피고인 가족의 주소지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나 주소지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1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기록상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아들(F)과 남편(G)의 휴대전화번호(증거기록 제1책 제1권 13면)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