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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4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6. 3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9가소227789), 2010. 1. 12. “피고는 원고에게 6,015,823원 및 그 중 2,435,101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C는 피상속인 D이 사망하자 2016. 6. 3.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E(D의 배우자이다

)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11670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선의의 항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