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610,330원, 원고 B에게 1,687,0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204동 1403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203동 1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4. 23:50경 원고들의 옆집인 위 아파트 204동 1404호의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204동 1404호를 피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203동 1404호로 착각한 나머지 위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두드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원고 A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1. 25. 00:00경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원고의 머리와 목 주변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위 원고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위 원고에게 좌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계속하여 피고를 말리려는 원고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우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7. 25. 이 법원 2012고약14288호로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2.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법원 2012고정279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벌금 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무고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입건되었으나, 2012. 7. 2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