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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457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