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6:20경 서울 송파구 B 전우회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3세)이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차량의 뒤쪽에서 택시를 정차하던 중 위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 및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