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3. 2. 7.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 26. 13:45경 서울 성북구 정릉1동 16의 44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20다길 3 앞 도로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