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02,465원 및 그중 167,484,108원에 대하여는 1996. 8. 26.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단21408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02,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5. 확정되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8. 1. 피고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판결로 확정된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 30.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31.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액수와 같은 위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2009. 4. 15.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새로이 진행되는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30.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