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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9가단10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