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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공1995.11.1.(1003),3538]

판시사항

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제3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제3자에게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9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원심판결 중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시가 그 동안 운영하여 오던 당감동 공설화장장이 시설노후와 인근에의 주택밀집 등을 이유로 폐쇄되자, 그 대체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시가 소유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인 시립영락공원내의 부산 금정구 두국동 산 83의2 일대 69,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부지로 선정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시의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의 일부 지역에 급수되는 회동수원지에 인접한 곳으로서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도시계획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화장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묘지공원 내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화장장 가동에 따른 오폐수가 회동 수원지로 유입되지 않고 전용 하수관을 통하여 막바로 수영천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등의 제반오염방지장치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수도법, 도시계획법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1993.8.27.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497호로 이 사건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회동수원지상 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해 10. 5. 부산직할시 고시 1993-279호로 이 사건 토지상에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은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라 할 것인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인근주민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설령 이 사건 결정처분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라)목 소정의 이격거리를 위배하였다 하더라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어서 도시계획결정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위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 인근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3. 살피건대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한 근거 법률 및 그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말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같은 시행령 제9조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본안이 인용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적격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어야 함에도 이점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않은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나 동 시행령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 및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중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