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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합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기계수리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경북 군위군 C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에 있는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수리를 요청받고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 배관을 자른 후 다시 연결하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13. 12. 16. 19:00경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두부, 체간, 양측 상지, 우측 하지에 화염화상을 입었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남아있는 플라스틱 팰릿의 잔존물과 기름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 중 플라스틱 팰릿의 잔존물과 기름이 발화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보일러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일실수입 66,382,331원, 기왕 및 향후 치료비 33,781,09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30,163,42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