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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2602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2015.04.29)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4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3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