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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802]

판시사항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2]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곤)

피고,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원심은, 주식회사 해운대극동호텔(다음부터는 '극동호텔'이라고 한다)이 1990. 1. 31.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3. 26. 그 소유의 부동산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잔여재산을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극동호텔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학교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 양도라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청을 하고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1. 12. 16. 위 면제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극동호텔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 금 3,573,558,5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극동호텔이 이를 체납하자, 1993. 8. 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원고에게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납부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부과처분 당시 양도차익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1995. 6. 1. 극동호텔이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금 5,152,042,000원, 방위세를 금 583,843,540원으로 결정하고 극동호텔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각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극동호텔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일 후인 같은 달 3.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극동호텔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액 경정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원고에게 그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극동호텔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극동호텔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 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극동호텔은 청산절차에 들어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원고에게 잔여재산의 분배까지 마쳐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극동호텔에 재산이 없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로부터 그 세액을 납부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결정과 동시에 극동호텔에 대하여도 과세결정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극동호텔의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청산인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으나 청산인이 주소를 옮긴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 배달증명우편으로 옮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이 이루어진 반면,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결정 당일에 피고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 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38조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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