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전주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공구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1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3. 9. 10. 서원전력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31,900,000원(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서원전력 주식회사는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피고가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선급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산정한 금원으로 보인다), 공사기간 2013. 4. 4.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서원전력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4. 7. 8. 원고에게 그 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257,6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서원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4,131,449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34,131,449원을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서원전력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기성금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에게 향후 서원전력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할 경우 서원전력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