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3. 12.까지 연 5%, 2008. 3.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위 당사자 간 기존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1455 대여금)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본건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3. 12.까지 연 5%, 2008. 3. 13.부터...
1. 청구의 표시 : 위 당사자 간 기존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1455 대여금)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본건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