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집17(2)민,185]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의 "은익된 국유재산"의 정의
등기 혹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부동산(국유재산)소표에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5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법 부칙 제6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등기뿐만 아니라 기타 공부상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재산은 은익재산이라 할 수 없는 바, 위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물권의 득실 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공부라 하더라도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등재 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소정 은익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 대장 또는 부동산 (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은익재산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그 단서 규정의 추가는 당연한 것을 명문화 한데 불과하여 그 단서 규정이 추가되기 전인 1967.12.30일 이전에도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원고가 신고하였다는 1966.8.1 이전에 이미 본건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노량진세무서에 비치된 부동산(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은익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할 수 없고 은익재산이 아닌 이상 소론 신고나 기타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국유재산법 제6조 소정의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