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0]
가.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
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이 확정된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자의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 유무(소극)
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은 확정된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이 당사자도 다르고 행정소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배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 에 의하여 소외 망 배춘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외에도 7명의 상속인이 더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각 증기부등본), 을 제22호증(호적등본)이 위조나 변조된 것에 해당하거나 이것이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갑 제3호증의2(소장)가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 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위 갑 제3호증의2가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를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에서 망인에게 일본인 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을 소론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더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망인의 그 유족으로 원고만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세 원고외의 상속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소론의 민사판결( 광주고등법원 88나1379 )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사건이고 당사자도 다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