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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57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01:30경 위 노래연습장 12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