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25763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2,63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1.93%, 41,7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2,63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1.93%, 41,70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