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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26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해자 26명 소유인 시가 합계 45,300,000원 상당의 재물” 을 “ 피해자 28명 소유인 시가 47,800,000원 상당의 재물”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연번 26, 27 항을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 수법 피해 품 26 ‘16. 3. 초순 22:00 ~ 다음 날 05:00 고양 시 일산 동구 AG 비닐하우스 AH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 고춧가루 8근, 손 드릴 1개, 그라인 대 1개, 예 초기 1대 등 시가 불상 27 ‘16. 3. 12. 18:00 ~

3. 13. 05:00 고양 시 일산 동구 AI 비닐하우스 AJ 문구용 칼로 비닐하우스를 찢고 침입 냄비 1개, 밥솥 1개, 금반지 1개, 손 드릴 1개, 손 그라인더 1개, 동전 약 4만원 등 250만 원 상당 상습으로 합계 시가 47,800,000원 절취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피해자 26명 소유인 시가 합계 45,300,000원 상당의 재물” 을 “ 피해자 28명 소유인 시가 47,800,000원 상당의 재물”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연번 26, 27 항을 추가 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