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0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강원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4.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 회신,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