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9, 12번 게시물의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 및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가 확인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3번 게시물의 경우 공천에 관한 내용으로 장래 출마 가능성 있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가 확인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 인은 위 게시물을 전파성이 높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이 인정되고, 위 게시물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게시물과 지속적 연속적으로 게시되었으므로 일련의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페이스 북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② 피고인의 가입 당시 페이스 북은 게시물 공개 대상 기본 설정이 ‘ 전체 공개’ 로 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 친구만’ 또는 ‘ 나만 보기’ 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기본 설정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피고인은 게시물 공개 대상 설정을 최초 설정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 전체 공개’ 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
③ 페이스 북은 별도의 저장하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위하여 저장할 목적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였다.
④ 페이스 북의 뉴 스피드에 노출되는 게시물은 그 댓 글 및 ‘ 좋아요
’ 의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유한 모든 게시 물이 뉴 스피드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은 페이스 북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 하고, 공유한 게시물을 타인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