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95;공1997.11.15.(46),349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 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에 의하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 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단법인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 제20조 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나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제19조 ),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고 규정함으로써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3 에 의하면 법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 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시행령 제27조의3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의약품보관창고 및 본사사옥 건축 목적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택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한 채 처분하였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인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