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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26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9. 25. 04:04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삼성철재 앞 및 2008. 9. 25. 03:46경 천안시 삼용동 소재 천안여고 앞에서 각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무보험차량 운행사항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 전산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죄와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