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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1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환승통로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